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32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03: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커피숍에 이르러, 잠겨 있던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실효되어 현재 인천구치소 수감 중 확인, 2015고단658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