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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6 2019나2016299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4. 12. 1. ‘B계획’의 일환으로 C단지 추진 계획을 공고하였고, 2015. 6.경 부천시 원미구 D 일원에서 도심형 C단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인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이하 ‘이 사건 공모지침서’라고 한다

)를 마련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집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외국법인인 G와 함께 H 컨소시엄(대표주간사 : F)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10. 6. H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H 컨소시엄은 2016. 6. 30. 피고와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25조 등에서 정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사건 사업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E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한편, F는 2016. 7. 6. 이 사건 사업협약 제8조에서 정한 협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I이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15,785,210,000원, 보험기간 2015. 6. 30.부터 2018. 4. 29.까지로 정하여 F의 이 사건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6. 7. 8. 피고에게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협약에 관한 변경협약의 체결 등 1 그 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정지에 인접한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상인들의 반대 여론이 증가하고 부평구의회와 계양구의회가 2016. 9.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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