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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5726
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의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1) 수원시는 2015. 12.경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및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백화점, 호텔, 아쿠아리움 등 필수 지원기능의 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기능이 연계된 컨벤션 지원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원 광교신도시 일상6 부지를 수원 컨벤션센터의 지원시설용지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원 컨벤션센터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의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대상지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개발 컨셉을 수립하고, 수원 컨벤션센터와 시설 간 연계성 확보 및 조화로운 이용자 동선체계 구축을 통해 수원 컨벤션센터 지원시설로서의 기능 극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개발필수시설인 백화점, 호텔, 수족관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공모지침서 제4조 제1항, 제5조 제1, 2, 4항). 3) 수원시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총점을 1,000점으로 하여 평가하는데, 그 중 “운영사업자 구성”이 240점을 차지하고 있고, 운영사업자 구성은 백화점 유치계획, 호텔 유치계획, 수족관 유치계획에 각 80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각 유치계획은 각 “관련계약서 제출 유무”에 따라 “운영 계획의 확실성”을 정량평가 한다(공모지침서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 제2호). 나. 원고의 공모 준비 및 피고와의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건설에 관하여 대우건설, 금융에 관하여 산업은행, 백화점 운영에 관하여 현대백화점, 경방필백화점, 호텔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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