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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5 2019누237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법적용비대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및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5행의 “심사하였다.”까지를 “마. 한편 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0호 및 제5항, 제79조 제3항에 따라 법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였다.”로, 같은 면 제13행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으로, 제4면 표 아래에서부터 제1, 2행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3호 다.항”을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3호 다목”으로, 제5면 제17행의 “망인에게”를 “망인을”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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