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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누60947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39,733,225원 및 그중 1,52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제1심판결서 2쪽 하6행부터 7쪽 3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상금지급의무의 성립 및 범위

가. 손실보상금의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재결절차에서의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감정의 적법ㆍ타당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는 반면, 법원감정결과에는 어떤 위법사유나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과 이의재결보상금의 차액으로서 원고 A에게 21,889,000원(786,626,000원 - 764,737,000원), 원고 B에게 45,156,940원(1,712,094,800원 - 1,666,937,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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