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1110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4. ‘C’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을 목적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및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임대차보증금 수금, 임대료지급 등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D으로부터 위탁에 대한 보증금으로 10,000,000원과 월 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8. 원고를 대리한 ‘C’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된 계좌로 보증금 6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원고는 갑 제2호증(을 제1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갑 제2호증(을 제1호증)은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2.의 나.의 1)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D은 원고로부터 위 권한에 기하여 원고의 도장을 만들어 갑 제2호증(을 제1호증)에 날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갑 제2호증(을 제1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