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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506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263,80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대부분의 금원이 원고의 남편인 C의 계좌에서 피고에게로 송금된 것인바, 실제 채권자는 C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는 채권자의 지위 내지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와 같이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 적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한 부분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2. 3월경 피고와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E로부터 중국에 있는 다단계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2. 3. 14. 자신의 남편인 C의 은행계좌에서 E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는 위 송금 다음날 마음을 바꾸어 피고와 E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와 E은, 원고가 투자를 철회하되 대신 D이 원고의 투자금을 인수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다만 D이 원고로부터 투자금 상당액인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③ 그리하여, 원고, D, 피고 및 E은 2012. 4. 17. ‘D이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2. 6. 30.로 정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와 E은 D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갑 제1호증 을 작성하였다.

④ 그후 D이 변제기인 2012. 6. 30.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D 및 피고는 201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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