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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13293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719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3. 23. 피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7195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2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4.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4. 19.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8. 7. 1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8. 1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신용회복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한다

거나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단순히 항변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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