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2019. 6. 28. 0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부근 상호불상의 코인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세) 및 피해자의 여성친구가 위 코인노래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노래를 함께 부르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을 걸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약 30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배가 고프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마침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의 주거지가 같은 구 C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을 하여 고양이를 키우는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가 아닌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음식을 먹기로 하였다.
이후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치킨과 컵라면을 먹으며 혼자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후 잠에서 깨어 고개를 들자, 피해자가 “정신이 좀 드세요 술에 많이 취하셨어요”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침대를 가리키며 “여기로 잠깐 와봐.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