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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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