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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3.12 2018가단578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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