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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6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8. 3.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월 임금 4,616,000원, 2018. 3월 임금 1,340,130 원 및 퇴직금 14,405,307원 합계 20,361,4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D 작성의 진술서( 증거기록 55 쪽) 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6. 2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참조).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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