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2008.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1:3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SK에너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검거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