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1.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뱅크모텔에서 같은 동 SK에너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2003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 처벌일로부터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나,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회사를 퇴직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노모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되, 법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