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7. 8. 경부터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인바, 2016. 5. 14. 경 별거를 시작하여 같은 해
6. 23. 경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모친인 D, 오빠인 E, 사촌인 F, G, 부동산 중개업자인 H과 공동하여 2016. 10. 22. 10:56 경 서울 중랑구 I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D,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증거 서류 및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