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2. 21:52 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673에 있는 행정 타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판시 음주 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