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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8가단503892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현대캐피탈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출채권 등 4,186,745원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수하고, 현대캐피탈의 위임을 받아 2010. 12. 3. B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임야 28,849㎡에 관한 B 지분 28,849분의 991.74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4. 8. 26. 접수 제47019호로 2004. 8.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서울 은평구 C 임야 28,849㎡는 2007. 11. 14. C 임야 20,600㎡, D 임야 6,500㎡, E 임야 1,749㎡(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C 임야 20,600㎡는 2011. 8. 26. C 임야 18,670㎡(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F 임야 1,930㎡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08388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30. ‘B은 원고에게 7,143,665원 및 그중 3,832,445원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2004. 8. 25.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피고 명의의 각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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