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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2. 23: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이 약 2개월 전에 위 노래빠에서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앙심을 품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 곳 종업원으로 있는 피해자 D(남, 28세가 제지하자 “어린 새끼가 끼어든다,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놔,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C주점” 엘리베이터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고, 들고 있던 나무 책받침(A4용지 크기 정도 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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