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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9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인해 즉결심판에 회부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임승차하여 편취한 택시요금이 57,160원으로서 비교적 적은 금원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6만 원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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