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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9.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우측 이면도로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 대기를 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H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I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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