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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5 2015가단218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원고는 2011. 8. 25. 망 D로부터 광주시 E 임야 5,55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중 2,645㎡(약 800평)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D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채 2011. 10. 2.경 사망하여, D의 처 F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002.6/2,776 지분을, D의 아들 G가 이 사건 부동산 중 668.4/2,776 지분을 각 상속하였고,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자,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결국 2012. 6. 13.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B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망 D에 대한 대출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 3, 4번 근저당권자였다.

피고 C은 2011. 8. 24. 주식회사 성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105/5,552 지분을 매수하고, 2011.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0. 7.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각 대위변제하고,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11. 5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F, G 지분 합계 3,342/5,552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23. 위 지분을 경락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3, 4번 근저당권의 대출금 변제 ⑴ 피고 조합은 2011. 12. 20. 이 사건 4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F와 G 소유 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신청하였고, 2012. 1. 11.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⑵ 원고는 2012. 3.경 피고 조합의 영업소를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말하면서 원고의 매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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