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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1 2020가단33137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3,065원 및 그 중 23,124,211원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기재된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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