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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2 2018가단519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66,667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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