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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부산 동래구 온천 1, 2지구 재개발 분양권을 구입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그 차액금을 벌 수 있다. 2,7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재개발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한 달 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5. 4. 30. 2,000만 원, 2015. 5. 1. 7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8. 부산 사상구 C에 있는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부산 북구 구포7지구 재개발 분양권을 구입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그 차액금을 벌 수 있다. 1,8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6. 3.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재개발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2015. 6. 3.까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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