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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5노6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일부조차 이행을 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당 심에 이르러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사기 피해액 수가 약 4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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