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9. 2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미수,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2015. 11. 29. 20:16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압구정 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체류 중인 중국교포 피해자 C( 여, 6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지갑 내피에 미리 부착시켜 놓은 경찰 참수리 마크를 보여주며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경찰관인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 신분증이 없는 것을 보니 불법 체류자가 맞구만, 여기서 경찰서에 가서 강제 추방 당할 것이냐.
아니면 봐 줄 테니 200만 원을 줄 것이냐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압구정 역 2번 출구 앞 우리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2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불법 체류자 단속에 관한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2. 18. 20:5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역 삼 역 ‘ 가- 게이트 ’에서 경로 우 대용 승차권을 사용하여 게이트를 통과하는 중국 교포 피해자 D( 여, 6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하철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지하철 직원인데 왜 다른 사람의 경로 우 대용 승차권을 사용하느냐,
중국인 같은데 벌금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