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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488
공무원자격사칭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 사칭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 해 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원자격 사칭

가. 피고인은 2017. 9. 14. 22:06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유사 경찰 제복 상의를 착용하고 그 위에 점퍼를 입고 가슴팍에 가짜 경찰 흉장을 부착한 채로 그곳 종업원 E에게 “ 순찰 중인데 잠시 한번 둘러볼게요.

”라고 말하며 PC 방 내부를 살피며 돌아다니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 확인을 하는 등 마치 경찰관으로서 불심 검문을 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20: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C 건물 1 층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유사 경찰 제복 상의를 착용하고 그 위에 점퍼를 입고 가슴팍에 가짜 경찰 흉장을 부착한 채로 그곳 종업원 G에게 “ 혹시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자주 들어가고 하느냐

”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02 경 위 건물 1 층에 있는 'H'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I에게 “ 경찰입니다.

여기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 보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관으로서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18. 21:35 경 제 1의 가항 기재 ‘D’ PC 방에서, 경찰 제복과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유사 경찰 제복 상의를 착용한 채로 위 종업원 E에게 “ 저 밖에서 담배를 피는 구역이 맞습니까

금연장소 아닌가요 테라스 유리에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테라스를 금연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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