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25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1. 피고는 원고에게 87,1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