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879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건축물 상당 부분이 이미 철거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