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9:05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이면도로를 창이대로 쪽에서 원상수도사업소(정수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69세)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 의창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흉복부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촉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