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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9.11 2019누143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11호증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우사를 건축하려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농지를 축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배수 등과 관련한 안전조치 보완을 요구한 것은 그 필요성이 없으며, 원고가 종래 운영하는 우사에 대한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으로 우사를 이전하려 함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종래 운영하는 우사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제대로 형량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보완 요구에도 그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피고의 보완 요구 사항 중 ‘환경오염의 방지 대책 및 주변 마을과의 갈등 해소 방안 제시, 주변 마을과의 합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1. 라.

(2)항 단서에 따라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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