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스템에어컨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2013년도 실태조사를 하던 중, 원고의 2012년도 자본금 중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 150,000,000원을 겸업자산으로 평가하고, 원고의 2012년도 실질자본금은 69,555,359원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2012년도 자본금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5월(2014. 3. 17.∽ 2014. 8. 16.)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엘지전자 시스템에어컨의 판매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고 명의의 예금에 물품대금 확보 명목으로 엘지전자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예탁된 예금채권 150,000,000원에 대하여 엘지전자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위 질권은 엘지전자의 협력업체로 유지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예금채권은 겸업자산이 아닌 실질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설사 위 예금채권을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12년도 재무제표상 단기차입금 150,000,000원은 엘지전자에 전문점 등록을 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