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07 2016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0:43경 경주시 황오동 황남빵 벤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황남빵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