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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5019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00,683원 및 이 중 35,876,517원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7457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원리금 잔액인 108,800,683원 및 이 중 원금 35,876,517원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위 판결이 2008. 11. 11. 선고되어 2008. 12. 3.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원고가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7. 11.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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