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 1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이 평택시에 있는 쌍용자동차 회사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원청업체인 G(주)로부터 재하청을 받았다. 유지보수 용역을 해주면 원청업체인 G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모두 채무 초과 상태이고, 국세도 체납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G로부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회사 운영비, 체납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산장비 유지보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초순경부터 2010. 10.경까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 48,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술지원유지보수계약서
1. 세금계산서, 결제내역(F)
1. 압류조서, 채권압류통지서, 약식명령 사본
1. 수사보고(G 주식회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48,950,000원으로 상당하고, 4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