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당원에 현저한 사실”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