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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4.30선고 2014고합471 판결
가.살인교사(피고인A에대하여예비적죄명·상해치사교사,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교사)·살인예비·살인·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2014고합471 가. 살인교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상해치사교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교사 )

나. 살인예비

다.살인

2014고합535 ( 병합 ) 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

피 고 인 1. 가. 나. 라. A

2. 가. 나. B

3. 나. 다. C .

검사

검사 이형택, 김은미 ( 기소 ), 이진용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법무법인 D (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E, F

담당변호사 H

담당변호사 J

판결선고

2015.4.30

주문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무기징역에, 피고인 C을 징역 20년에 각 처한다 .

2. 압수된 칼 1자루 ( 증 제1호 ), 마스크 1개 ( 증 제76호 ), 사진 1매 ( 증 제111호 ) 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 사실12014고합4711

■ 피고인들의 신분 및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 ( 이하 ' L ' 이라 한다 )

의 대표로서, 평소 자신을 ' 수원남문파 '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개발 부지 내 토지 매입 용역사업 등을 통하여 재산을 축적하여 왔다 .

피고인 B은 수원시 장안구 M 건물 226호 사무실 ( 이하 ' 피고인 B의 사무실 ' 이라 한다 ) 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에타이 기술을 연마하여 현재 ' N연맹 이사 ' 로 재직중이다 .

피고인 C은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 O협회 부회장 및 ' P협회 회장 ' 으로 재직하였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

2013. 3. 경 M 건물에 사무실을 얻으면서 서로 왕래가 잦아지게 된 것을 계기로 친해지게 되면서, 당시 마땅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는 등 도움을 받게 되어 후배임에도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의 사소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 A에게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08년경 중국 연변에서 협회와 N연맹이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사업차 중국에 갈 때마다 숙식을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고, 한편 피고인 B의 도움으로 2008. 11. 경부터 2011. 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N연맹의 초청을 받아 태권도 대회 참석차 국내에 입국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중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후 2011. 12. 20. 경 생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사무실인 M 2층 209호를 체류지로 신고하는 등 피고인 B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

더구나, 피고인 C은 F - 4 비자 (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단순노무업에 종사할 수 없음 ) 로 입국하여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기에, 2011. 12. 경부터 2013. 4. 경까지 ( 이후 고시원 및 내연녀인 Q의 주거지에서 생활함 )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숙식을 해결해 오며, 피고인 B이 다른 내국인들과는 달리 조선족으로서 신분적으로 소외된 자신을 편견 없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생소한 국내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같은 무도 ( 武道 ) 인으로서 피고인 B과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 .

한편,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3년 여름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소 피고인 A와 피해자들 간의 관계 및 피고인 A의 범행 동기

피해자 R ( 59세, 이하 ' R ' 이라 한다 ) 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S 주식회사 ( 이하 ' S ' 이라 한다 ) 및 T 주식회사 ( 이하 ' T ' 이라 한다 ) 의 대표이고, 피해자 U ( 39세, 이하 ' U ' 이라 한다 ) 은 S의 기획개발부 법무담당 과장이다 .

피고인 A는 2006. 9. 경 S에 ' 수원시 팔달구 V 등 아파트 신축사업권 ( 이하 ' V 사업 ' 이라 한다 ) 을 36억 5, 000만 원에 양도한 것을 계기로, 2006. 12. 경 ' 수원시 장안구 W 등 아파트신축사업 ' ( 이하 ' W 사업 ' 이라 한다 ) 을 120억 원에 공동시행 하기로 하였으며 , 2007. 4. 경 ' 수원시 팔달구 X 등 아파트 신축사업 ' ( 이하 ' X 사업 ' 이라 한다 ) 을 57억 7, 500만 원에 토지매입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위 ' W 사업 ' 및 ' X 사업 ' 부지 내 토지매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2007, 11. 경 ' X 사업 ' 과 관련하여 S과 약정한 3개월 내에 토지매입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이후 토지매입 업무는 S에서 진행하되 그때까지 피고인 A가 ' X 사업 ' 토지매입 업무를 실제 수행한 사람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매입 용역 실비는 S에서 정산하여 주기로 협의하고 토지매입 업무를 중단하였다 .

이후 피고인 A는 S을 상대로 Y, Z 등이 ' X 사업 ' 부지 내에서 토지매입 업무를 담당하였다며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S은 Y, Z이 실제 용역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용역비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게다가, 피고인 A가 W 사업부지에 소위 ' 알박기 ' 작업을 하여 부당이득죄로 처벌받은 AA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 S로부터 받은 ' V 사업 ' 매입용역비를 용역자인 AA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자, S은 더 이상 피고인 A의 그러자 피고인 A는 고향 선배인 Y, Z을 시켜서 ' Y, Z ' 이 피고인 A에게 ' X 사업 ' 과 관련하여 5억 원 상당의 용역비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1871호로 S의 ' V 신축아파트 '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다시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5014호로 용역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그 결과 S에서는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2010카기1749호1 ) 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5억 원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을 취소시키기에 이르렀 이후 피고인 A는 2011. 2. 15. S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2012. 4.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로 고소당하자, 2012. 7. 5. R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등으로 맞고소하는 등 수년간 분쟁이 계속되었다 .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수년간에 걸쳐 S과의 분쟁이 계속되자 2012. 4. 경 S을 대리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대리하던 U을 찾아가 " 현금 2억 원을 줄 테니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마라. 월급쟁이이면서 대충하지 않고 왜 악을 써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나중에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조건에 일할 수도 있다 " 라고 말하고, 이후 이 이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 내가 수원남문파 조직폭력배인데 네가 말을 듣지 않아 작업해 버리려고 했다 " 고 말하는 등 U을 회유 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 ) 1 ) 공소사실에는 ' 2010가합8023호 '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2 ) AB의 경찰진술 ( 수사기록 22705쪽 )

와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2012. 6. 19.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 ( S에서 ) 용역비와 양수도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2번째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괴롭혀 합의를 꾀하려는 의도입니다. 교활한 자입니다. 무고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 라고 진술하고, 2012. 7. 5.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 S 측 직원 U은 … 회사 내부자료까지 유출하여 민 · 형사 고발, 고소 등으로 본인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번이 2번째 고소이며 역시 맞지 않는 내용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 라고 진술하는 등 공공연히 S과 U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왔다 .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2. 1. 12. Y, Z을 내세워 제기한 위 ( 용역비 ) 약정금 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하자 위 판결에 기하여 2012. 4. 26. 공탁금 5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2. 12. 13. 항소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2013. 4. 11.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Y, Z 명의로 수령한 위 공탁금을 S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 A는 2013. 1. 3. Y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장안구 AC아파트 626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대하여 AD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 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후 2013. 1. 8. 처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고 , 2013. 1. 14. 이천시 AF 등 토지를 아들 AG 명의로 이전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S로부터 2013. 1. 15, Y 명의의 수원시 장안구 AH 빌라에 대하여 가압류를, 2013. 7. 8. 위 공탁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게다가 2013. 7. 11.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처 AE, Y, Z, AD 등도 사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처리를 독촉 받게 되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인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 A는 2013. 8. 경 수차례에 걸쳐 U을 찾아가 지금까지 자신과 S 간에 계속되고 있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의 분쟁을 중단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S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수년에 걸쳐 민, 형사 소송을 주도한 ' 눈엣 가시 ' 같은 존재인 U에게 위해를 가하여 U이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3 )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피해자 U에 대한 살인예비 A는 2013년경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다, 내 사업의 상대방이 너무 괴롭혀서 잘못되면 나나 회사나 엄청난 손실을 보게 생겼다 " 며 S의 법무담당 과장인 U으로부터 민, 형사 소송을 당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2013 .

9. 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위해를 가하여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4 )

이에 피고인 B은 2013. 10. 초순경 " 그래 한번 알아보겠다 " 라며 이를 승낙한 후, 작업해 줄 사람을 알아보다가 2013. 10. 중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선족으로서 추적이 쉽지 않고 도피가 용이한 피고인 C에게 " 작업할 사람이 있는데 한번 해 볼래 " 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경제적 곤궁함을 겪던 중, 인간적인 유대감이 강한 피고인 B의 일이라 생각하여 범행을 승낙하였다 . 3 ) 공소사실에는 '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U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A가 피고인 B에게 U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반면, 피고인 B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U을 상해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4 )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 더 시달리기 싫으니 그 상대방을 작업하여 없애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 며 U을 살해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고 기재되어 있다 .

진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메모지가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면서 U을 작업해달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 C이 사무실로 들어오자 즉시 피고인 B에게 " 형님 이거에요, 저 먼저 가요 " 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있던 위 서류봉투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사무실을 나가고, 피고인 B은 그 즉시 피고인 C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C에게 " A 일이다. 사진 속 사람이 A의 회사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 상대방 사람이라고 한다,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 한 달 안에 작업해버리라고 한다, 보내버리라고 한다, 작업 전에 1, 500만 원을 주고, 작업 후에 2, 5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 라고 말하며 위 사진과 메모지가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전에 부탁한 일이고 , 경제적 열악함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유혹에 못 이겨 " 알겠습니다 ” 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

A는 2013. 10, 23. 오후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 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수표를 자신의 딸 AI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중 300만 원을 2013. 10. 28.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 C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3, 11. 초순경 피고인 B의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AJ모텔에서 피고인 C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 200만 원을 교부하고 , 피고인 C은 당시 그곳에서 피고인 B에게 다시 한 번 작업의 의미를 확인하자, 피고인B은 " 죽이라는 말이야 "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목을 뒤에서 앞으로 긋는 손짓을하여 분명하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지시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다 .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U이 재직하였던 S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AK빌딩 부근 및 서울 강서구 AL빌딩 부근과 U의 주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U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U에 대한 살인예비를 하였다 .

2.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상해교사 (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5 ), 피고인 B의 살인교사 및 피고인 C의 살인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U을 발견하지 못하던 차에 2013. 11. 29. 경 U이 이미 회사를 이직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S과의 소송이 진행되고, S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 근저당권말소소송 등에서 패소하는 등 재산을 강제집행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계속적인 S과의 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위 S의 대표인 R에게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해를 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3. 1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U이 아닌 R에게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자신과의 경제적 분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금전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를 승낙하고는 피고인 A와 R 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짓기 위해 R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후,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 그 사람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더라, 그 사람은 그만두고 대신 사장을 한 달 내 작업해서 죽여버리라고 한다 , 그 사장의 차가 에쿠스 리무진이라고 한다, 성공하면 이야기 했던 대로 2, 500만 원 준5 )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아래 무죄 부분 참조렸고, 이를 돌려주기 위한 금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으며, 유흥비를 일시에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에 못 이겨 이를 승낙하고는 R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

그러던 중 피고인 C이 기한 내에 범행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2014. 1. 경부터 2014. 3. 경에 이르기까지 수 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범행을 독촉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 A 쪽에서 자꾸 시간이 늦어지면 손해가 많다고 한다.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회사에 손해도 많아진다고 한다, 작업을 빨리해라, 한국 애들을 시키면 10일이나 20일이면 끝난다 " 라며 R을 빨리 살해하도록 독촉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무렵 살해 도구로 사용할 뼈칼 ( 칼날 길이 15cm, 손잡이 13cm, 증 제1호 ) 을 준비하여 소지한 채 2014. 1. 경부터 2014. 3. 19경에 이르기까지 수십 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AL빌딩 2층에 있는 R 운영의 T 사무실 주변인 강서구 AN과 AO 일대를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배회하며 R을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 .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4. 3. 20. 에 이르러서는 09 : 00경부터 R의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며 살해할 기회를 엿보다가, 오후 무렵 도주 수단인 AP SM5 승용차를 구입하고, 범행도구인 뼈칼을 승용차에 실은 채 R의 사무실 건너편에 도착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뼈칼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19 : 15경 R의 사무실의 건너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동태를 살폈다. 그러던 중 R의 사무실 불이 꺼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길을 건너서 자전거를 R의 사무실 옆에 있는 AQ주차장 담벼락에 세운 다음, R의 사무실이 있는 AL빌딩 1층으로 걸어 들어갔다 .

피고인 C은 2014. 3. 20. 19 : 16경 AL빌딩 1층 현관에서 혼자 계단에서 내려오는 R을 발견하고 R에게 " R 사장인가요 " 라고 묻고, 이에 R으로부터 " 누구냐, 왜 그러냐 " 라 있던 뼈칼로 R의 목, 가슴, 옆구리 등을 7회를 찔러,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R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고6 ), 피고인 B은 피고인C에게 R에 대한 살해를 교사하고, 피고인 C은 R을 살해하였다 .

2014고합535 ,

3.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1. 29. 16 :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민 · 형사 분쟁 중에 있던 S의 대표 R을 위해하는데 사용할 의도 ) 에서, AR지사의 민원총괄담당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던 친구 AS에게 전화하여 R이 대표이사로 있는 S 주식회사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아내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

중거의 요지

2014고합471 ,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법정진술

1. AE, AT, AB, AU,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6 )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 상해를 교사하여 결과적으로 R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7 ) 공소사실에는 ' 살해하는데 사용할 의도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의 R에 대한 살인교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교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

1. 감정서, 법영상분석 연구소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 용의자의 이동로 CCTV 분석 수사 ), 수사보고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 청허가서 2014 - 7241호 분석 관련 ), 수사보고 ( 피고인 A의 다이어리에 기재된 S 소송담당 직원이었던 U의 차량번호, 주민번호 등 발견 관련 ), 수사보고 ( 피고인 A의 주거지 압수수색 중, U의 주민등록번호, 본적주소지 등이 기재된 메모지 사진 첨부 ), 수사보고 ( 2, 000만 원 수표 자금원 및 동일자 발행된 수표의 사용처 ), 수사보고 ( 참고인 Y의 ' 수원 장안구 AV, 302호 ' 소유부동산에 대한 S의 가압류사실 확인 ), 수사보고 ( 2013. 6. ~ 8. 경 65억원 시행사업 채무보증, AE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피고인 A가 S과 소송취하 관련 합의서 작성 정황확인 ), 수사보고 ( 피고인 A 및 U, AT 통화내역 확인 ), 수사보고 (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5014 약정금 청구소송 기록사본 첨부 ), 수사보고 ( V. W X 사업장별 현황 및 S에서 L에 지급한 금액 정리 ), 수사보고 ( 피고인 A의 부동산을 Y가 차명으로 관리한 정황 확인 )

1.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I 계좌내역,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뼈칼 사진, U의 사진, U 촬영사진 2부 12014고합5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AW의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 개인정보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2항 ( 살인예비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살인교사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2항 ( 살인예비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교 사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상해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몰수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R에 대한 상해교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R에 대한 상해 등 어떠한 범죄행위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R에 대한 상해의 교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처음에는 ' 이 다니는 회사에서 피고인 A를 많이 괴롭히니 혼을 내주라 ' 는 말을 들었고,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어보면서 두 차례 정도 더 혼을 내주라는 말을 들었으며, 범행 대상을 U에서 R으로 변경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 직원이 아닌 사장을 혼내줘도 된다 ' 는 말을 들었고 약 한 달이 지나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

② 피고인 A는 2013. 7. 18. 경 서초동 소재 커피숍에서 U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 속장소로 찾아오는 U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2013. 10. 경 이 사진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휴대하기 용이하도록 이 사진 중 U의 상반신 이 촬영된 부분만을 오려내어 지갑에 보관하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당하였다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U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으며 위 사진은 피고인 B이 촬영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지만 ,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U의 상반신 사진의 전체적인 원본사진이 피고인 A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점 (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에는 사진이 삭제된 상태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복구되었다 ), 피고인 A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

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B이 굳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얼굴도 잘 모르는 U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회사이로 U을 찾아 그의 주거지와 회사 인근을 배회하였다. 또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지하던 다이어리와 메모지에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고향 주소, 차량모델,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두었는데, 특히 차량모델과 차량번호를 적어 둔 것은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

④ 피고인 A는 2013. 10. 21. 그가 사실상 운영하던 AX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그가 관리하던 Y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5, 0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기업은행계좌에서 5, 000만 원을 1, 000만 원 수표 5매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수표 5매 중 2매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은 2013. 10. 23. 자신의 딸 AI 명의 농협계좌에 위 수표 2매를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24. 부터 2013. 10. 28. 까지 위 2, 000만 원 중 1, 8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13. 10. 28. 300만 원을 피고인 C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3. 11. 초순경 1, 2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딸 결혼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 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의 대가라면 수표를 건네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AX 명의의 계좌에서 Y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위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이미 복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셈이 되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당시 서로 수천만 원대의 금전대 차거래를 할 만한 경제적 필요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⑤ 피고인 A는 2013. 11, 29. 경 KT에 근무하는 친구 AS으로부터 S이 이전한 새로운 사무실의 주소를 알아내었다 .

가. 주장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U이 자신을 괴롭히니 혼을 내고 겁을 주어 못 나서게 하여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줄 터이니 U에게 겁을 주어 못 나서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에게 U을 살해하라고 교사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C으로부터 U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하자 피고인 A가 U 대신 R을 혼내주어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 C에게 R을 혼내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R을 살해하라고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 U과 R을 살해하라고 교사한 것이 아니라 ' 겁을 주라 ' 또는 ' 혼내주라 ' 고만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피고인 C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R을 우발적으로 살해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과 R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살인을 교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이 한 진술 중 세부적인 내용은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B과의 오랜 인간관계를 의식하여 피고인 B에게 미칠 영향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C이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의 오랜 교우관계, 무도인으로서의 유대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불②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U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S의 주소지 및 U의 주거지를 배회하였다. 또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R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는 2014. 1. 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R의 사무실 인근을 수십회 배회하면서 살해할 기회를 엿보다가 2014. 3. 20. 경 미리 준비한 뼈칼로 R의 목, 가슴 , 옆구리 등을 7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 C의 이와 같은 계획적인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살인교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범행대가로 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수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범행대가로 착수금 300만 원, 중간착수금 1, 200만 원, 성공보수 1, 78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양 당사자 사이에 수수한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 양 당사자의 각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및 그 내용의 합리성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④ 피고인 C은 R에 대한 살해범행을 완수한 직후 (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0 : 13경 ) 피고인 B에게 ' 회 떠서 술 마시자 ' 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 C이 광어를 낚은 사진 ( 수사기록 27257쪽 ) 을 전송하고, 곧이어 피고인 B과 ' 피곤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내려가겠다 ' 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 상해교사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을 1 / 2까지 가중 ) 2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의 징역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상해치사교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측 U, R과 민 · 형사상 분쟁이 계속되어 심적 고통이 극심해지자 이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U, R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얻어내고, 그 결과 R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위 범행은 우선 그 동기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보다 금전관계를 우선시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난할 만하고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여 씻을 수 없는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

건 각 범행은 피고인 A로부터 비롯되기는 하였으나 살인범행으로의 전환은 피고인 B의 지시가 주된 원인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6

가.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 살인교사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제3유형 ( 비난 동기 살해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8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 ( 처단형에 따름 ) 2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살인 예비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살인교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을 알지도 못함에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와 같은 피해자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중국교포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있고 그동안 호의로 인하여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범행의 실행을 미루자 이를 독촉하면서 피고인 C이 살해 범행으로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였다 .

나아가 피고인 B은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고인 C에게 단순히 말로 피해자들을 혼내주고 겁을 주라고 하였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에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 살인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제3유형 ( 비난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8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2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을 알지도 못함에도, 피고인B으로부터 피고인 A의 회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살해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U에 대하여 살인을 예비하고, R을 살해하였다 .

피고인 C은 R에 대하여는 미리 준비한 뼈칼로 R의 목, 가슴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였는바, R을 살해한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다 .

R은 살인 범행으로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고, 가족들 또한 크나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U은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하여 법정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이다 .

비록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요구를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바로 범행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인 B의 압박에 의해 살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하지 않고 한국 내에 체류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범행의 동기, 범행의 과정, 수단과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에게 중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

『 피고인 A는 2013년경 수 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다, 내사업의 상대방이 너무 괴롭혀서 잘못되면 나나 회사나 엄청난 손실을 보게 생겼다 " 며S의 법무담당 과장인 U으로부터 민, 형사 소송을 당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2013. 9. 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더 시달리기 싫으니 그 상대방을 작업하여 없애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 라며 U을 살해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10. 초순경 " 그래 한번 알아보겠다 " 라며 이를 승낙한 후, 작업해 줄 사람을 알아보다가 2013. 10. 중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선족으로서 추적이 쉽지 않고 도피가 용이한 피고인 C에게 " 작업할 사람이 있는데 한번 해 볼래 "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경제적 곤궁함을 겪던 중, 인간적인 유대감이 강한 피고인 B의 일이라 생각하여 범행을 승낙하였다 .

이후 피고인 A는 2013, 10. 22. 오후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U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메모지가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면서 U을 작업해 없애 달라고 말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U을 살해하라고 교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U을 살해하기 위하여 S 및 U의 주소지 부근을 배회하였으나 U을 발견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U에 대한 살인예비를 하였다. 』

나. 피고인 A의 주장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일체의 범행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다. 판단

고인 B이 피고인 A의 교사나 지시가 없음에도 피고인 C에게 U에 대한 살해 범행을 교사할 이유나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간에 교부된 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U에 대한 살해를 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안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U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인 C은 직접 피고인 A로부터 U에 대한 살해 범행의 교사를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U에 대한 살해 범행의 교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살해 범행의 교사가 피고인 A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살해 범행의 교사가 피고인 A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B의 진술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피고인 B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 A로부터 U에게 ' 겁을 주라 ' 또는 ' 혼을 내라 ' 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 A로부터 U을 살해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U에 대한 상해 등을 가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U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U에 대한 살해를 예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U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2.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살인교사의 점 ( 주위적 공소사실 ), 상해치사교사의 점 ( 예비적 공소사실 )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U을 발견하지 못하던 차에 2013. 11. 29. 경 U이 이미 회사를 이직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S과의 소송이 진행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말소소송 등에서 패소하는 등 재산을 강제집행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계속적인 S과의 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대표인 R을 죽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3. 1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U이 아닌 R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8 ) 에 대한 살인 범행을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를 승낙하고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R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여, 피고인 C은 8 ) 공소사실에는 R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하였다. 」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U을 발견하지 못하던 차에 2013. 11. 29. 경 U이 이미 회사를 이직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S과의 소송이 진행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말소소송 등에서 패소하는 등 재산을 강제집행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계속적인 S과의 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위 S의 대표인 피해자 R에게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위해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3. 1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이 아닌 R에게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자신과의 경제적 분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금전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를 승낙하고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R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여, 피고인C은 2014. 3. 20. 서울 강서구 AL빌딩 1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뼈칼로 R을 7회 찔러 살해함으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R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R에 대한 살해를 교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R에 대한 살해 범행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교사나 지시가 없음에도 피고인 C에게 R에 대한 살해 범행을 교사할 이유나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간에 교부된 금액 규모 등에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상해의 교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R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① 피고인 C은 직접 피고인 A로부터 R에 대한 살해 범행의 교사를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R에 대한 살해 범행의 교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살해 범행의 교사가 피고인 A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살해 범행의 교사가 피고인 A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피고인 C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B의 진술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얘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피고인 B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 A로부터 U 대신 회사 사장인 R을 혼내줘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 A로부터 R을 살해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예비적 공소사실 중 ' 사망의 결과 '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상해치사교사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에게 R의 사망인 A로부터 ' 혼내 주라 ' 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범행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을 잘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어서 피고인 C이 어떤 방법으로 상해범죄를 실행할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상해를 교사하면서 R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R의 사땅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R에 대한 살인교사의 점, 상해치사교사의 점은 각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R에 대한 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R에 대한 상해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 김동원

판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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