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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1674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피고 F는 2020. 9. 7.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C, D,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F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F는 피고 주식회사 B,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9.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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