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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101471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52,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피고의 공사 현장에 건축용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가설재임대료 60,000,000원(C, D 현장)을 지급하고, 만일 위 기일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84,052,564원(C 56,520,860원, D 27,531,704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4,052,56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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