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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1059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D의 요청을 받아 아래의 공사현장(이하 합하여서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C 상호로(C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E의 상호를 차용하여) 철근공 등의 인부를 공급하였다.

순번 공사현장 공급기간 1 (서귀포시) F리조트 2015. 6. 26. ~ 2016. 9. 23. 2 (제주시) G 빌라 2015. 8. 27. ~ 2015. 9. 25. 3 (서귀포시) H 주택 2015. 9. 20. ~ 2015. 9. 2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건설인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인부들에게 일일 노임을 선지급하면 매월 말일에 피고로부터 일괄하여 용역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가 시공하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총 518,890,000원(F리조트 공사현장 474,662,000원 G 빌라 공사현장 42,068,000원 H 주택 공사현장 2,160,000원)의 용역비 채권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로부터 합계 144,698,18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비 374,191,8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바, G 빌라 및 H 주택 공사는 피고의 부사장 I이 개인적으로 도급받아 시공한 것일 뿐 피고가 관여한 사실이 없고, F리조트 공사는 피고가 D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이에 D이 스스로 원고로부터 인부를 공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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