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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23:20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20에 있는 용암동 태산그린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37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가 평소보다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개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손을 들어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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