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7. 선고 2018고합12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2018고합1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김종필(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금(국선)

판결선고

2019.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3: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앞길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다음 날 00: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철교' 부근 강변북로를 운행 중이던 위 택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를 수회 때렸고, 계속해서 서울 서초구 C호텔'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위 택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과 하악골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CD(증거 6, 9번), 영수증,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확보 관련),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합의 및 처벌불원서, 수사보고(합의이행 확인 및 조정성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5개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때림으로써 교통질서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절도죄로 약식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