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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40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 관련 금전거래 원고는 1999. 5.경 피고로부터 영주시 C 대 443㎡(이하 ‘위 경매토지’라고 한다) 및 위 경매토지 지상 신축 중 건물을 법원경매절차에서 매수하는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9. 8. 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1999. 9. 14. 위 경매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축중인 건물의 잔여 공사를 끝낸 후 완공된 건물(이하 ‘위 경매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9. 11. 29. 600만 원, 2000. 6. 12. 2,000만 원, 2000. 8. 2. 2,000만 원, 2001. 4. 7.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자동차 구입대금 및 아파트 수리비 관련 금전거래 원고는 피고에게 2004. 4. 16.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도록 2,000만 원, 2004. 12. 3. 아파트 수리비로 사용하도록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관련 금전거래 1) F는 2006. 9. 1. H과 사이에, F가 H으로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영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F는 2006. 9. 6. 피고, G과 사이에, ① F가, 피고 및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각 7,300만 원에 매도하고, ② F, 피고 및 G이 내부적으로 F의 영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각 1/3씩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2006. 9. 7. 피고와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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