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3노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인 누범기간 중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주차하여 둔 차량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범죄로서 그 행위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벌금형 2회, 실형 3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에 작량감경까지 한 후 이 사건 형을 선고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