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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은 이 사건 범죄에 정한 법정형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한 형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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