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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12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870,352원 및 그 중 272,8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4. 2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드림리츠, 신동아건설은 2008. 1.경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 ‘갑’ : 드림리츠 / ‘을’ : 신동아건설 / ‘병’ : 원고 제3조 (대출실행) ① ‘병’은 ‘갑’으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은 입주예정자 중에서 ‘병’이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 협약에 의한 중도금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② ‘병’은 ‘갑’과 입주예정자가 정한 납입일자에 입주예정자와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갑’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한다.

제4조 (드림리츠와 농협의 채권회수에 대한 협조) ① ‘병’의 입주예정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병’의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금 상화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상환을 지체할 경우, ‘갑’과 ‘을’은 ‘병’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병’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즉시 입주예정자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입주예정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입주예정자에 대한 ‘병’의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포함)을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 충당한다.

다. 피고는 2008. 3. 16. 드림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30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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