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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노412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원 심판 결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기도 하였던 점, 제 2 원 심판 결의 경우 편취금액이 1,9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제 2 원 심판 결의 경우 형사 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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