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1:1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공원로에 있는 동탄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