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09 2019고정6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21:50 ~ 22:10경 서울 금천구 B 호텔 1층 로비에서 빈방이 없어 이용 불가하다는 호텔 직원(피해자들)의 안내에 술에 취해 화를 내며 "왜 객실이 없냐, 객실을 달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호텔 1층 로비에 모인 호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호텔 업무를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