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인은 2019. 9. 12. 15:22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길 약 5m 구간에서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단거리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